접근성

 

이 웹사이트는 NYS 정책 NYS-P08-005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을 준수합니다.

뉴욕주 정책 NYS P08-005는 웹 기반 정보 및 주 기관에서 개발, 조달, 유지 관리 또는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접근성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이 정책의 목표는 보다 포괄적인 주정부 인력을 장려하고 모든 대중에게 정부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이 정책에 관한 질문은 (518) 473-0234번으로 NYS Accessibility Coordinator에게 연락하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email protected]